복지전국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지원금액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