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경상북도 예천군지원금액○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대상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