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담당·수행
- 안전관리과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칠곡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