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60~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수행
-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의성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