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