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수행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경산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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