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50 미아찾기 지원금 1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담당·수행
- 안전재난실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상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