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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교육비 지원
복지
전국
상시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금액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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