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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