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대상
- 만 18~60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담당·수행
- 교통행정과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영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