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수행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영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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