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지원금액
-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수행
- 축산과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김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