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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유류비 지원
복지
전국
상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금액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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