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경상북도 포항시지원금액○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대상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