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신청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지원금액
-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수행
-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