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지원금액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유형
현금(융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담당·수행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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