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수행
- 인구정책실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