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원금액
<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사업대상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금의 사용용도>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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