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수행
- 재난안전과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