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담당·수행
안전관리과

지원 대상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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