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수행
- 재난안전과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흥군청/00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