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9~49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수행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