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49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수행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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