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담당·수행
상수도과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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