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4~7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4~7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수행
가족아동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4~7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