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7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70~120세 · 전국
분야
돌봄·복지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수행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7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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