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원금액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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