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수행
- 안전재난과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안전재난과/063-650-186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