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원금액○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대상만 6~19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