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