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지원금액○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