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지원금액○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