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지원금액○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대상만 90~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