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원금액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대상만 12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