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원금액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