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금액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수행
인구활력과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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