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담당·수행
- 농축산유통과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