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대상
- 만 18~4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