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지원금액○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