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3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한
- 공고 시
- 지원금액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39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담당·수행
- 건축과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