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원금액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대상만 18~48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