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지원금액○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대상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