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충청남도 홍성군지원금액○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대상만 17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