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부여군
- 지원금액
-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