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서산시민안전보험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지원유형
기타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담당·수행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산시청/240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서산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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