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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복지
전국
상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금액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대상
만 50~120세 · 전국
상시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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