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64세 · 전국
분야
돌봄·복지
주관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담당·수행
여성복지과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 ·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 ·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 ·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 ·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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