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 지원유형
- 기타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담당·수행
-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보령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