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지원금액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64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수행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보령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