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7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수행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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