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7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70~120세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수행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진천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7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