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7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70~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수행
도로교통과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설교통과/043-539-3724 · 진천읍/043-539-8382 · 덕산읍/043-539-8434 · 광혜원면/043-539-8754 · 이월면/043-539-8675 · 초평면/043-539-8495 · 문백면/043-539-8553 · 백곡면/043-539-86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진천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7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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