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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복지
전국
상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금액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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