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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복지
전국
상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금액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상시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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